본문 바로가기

저스티스의생활경제

연말 정산 재테크 환급 듬뿍 받아가세요~


















 

 




연말정산 재테크는 12월을 넘기면 아주 제한적 입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고 12월까지 제출된

것만
공제되고 올해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월 공제가 안되면 공제요건의 판단을 12월 말일 기준으로

보통 하기 때문입니다.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할 재테크 팁 6가지

1. 올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먼저 확인하세요!

올해 입사,육아휴직 등으로 연봉이 면세점(1인 886만원 4인가구 1774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전액

환급이 되므로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연봉이 면세점 초과라도 소득공제가 많으면 과세표준이 "제로"가 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

올해 과세표준을
확인하십시오!


2. 소득공제 한도를 미리 확인하세요!

정부에서 소득공제확대 생색은 내고 세수감수를 줄이기 위해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를 두고 있는데 의료비 최저한도

(연봉의 3%)
신용카드 최저한도(연봉의 25%) 밑으로 사용하였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전혀 없으므로 내년으로 지출을

늦추거나 맞벌이 부부는
상대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한도계산기를 이용하면 바로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 요건은 12월 31일자로 대부분 판단하니 12월 안으로 요건을 맞추도록 합니다!

결혼 및 세대주여부 자가 주택이 있는지 또한 몇채 있는지 12월 31일자로 판단을 하는데 12월 안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공제
와 부녀자공제를 받고 주택임차차입금(월세공제포함) 원리금 상환공제의 세대주 요건은 12월중

으로 세대주로 변경하면 되고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나 장기주택마련 저축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12월중에 주택을 구입시에는 잔금지급을
내년으로 미루면 공제되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공제는 1주택(국민주택)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때 주택수를 계산시 주민등록 등본상
에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 소유의 주택수도 포함하여 계산

하므로 주택이 있는 부모님의 경우라면 12월 안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공제(2주택 이하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제(처남,처제,시동생 등도 포함)의 주민등록을 12월 안으로 옮기도록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중 부모님은 따로 거주를 해도 공제가 되지만 형제나 자매의 경우는 12월 31일 안으로 주민등록상에

올라 있어야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대학생의 형제(900만원까지 등록금공제)나 20세 이하의 형제(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암,희귀난치병 포함)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을 옮겨야만 공제가 됩니다.


중병에 걸린 형제는 나이가 20세를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합니다.


5. 연금저축 절세혜택은 각자 다르므로 정확한 절세금액을 알아보고 가입을 하세요!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 상품에 300만원을 넣으면 연간 2750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같으며

절세액을 금리로
계산하면 약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혜택이 매우 큰 상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6. 올해 배우자가 사업을 개시했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소득 금액을 미리 계산하세요!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내년 5월 소득세신고 수입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소득금액(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

단순경비율)을
계산해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배우자의 신용카드,보장성보험료,교육비공제가

안됩니다.
그러므로 고가의 물품구매를 할 경우엔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로 결제하면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연말 정산 환급의 대한 것을 간략히 알아 보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Apple 에어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