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 정산 재테크 환급 듬뿍 받아가세요~ 연말정산 재테크는 12월을 넘기면 아주 제한적 입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고 12월까지 제출된 것만 공제되고 올해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월 공제가 안되면 공제요건의 판단을 12월 말일 기준으로 보통 하기 때문입니다.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할 재테크 팁 6가지 1. 올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먼저 확인하세요! 올해 입사,육아휴직 등으로 연봉이 면세점(1인 886만원 4인가구 1774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전액 환급이 되므로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연봉이 면세점 초과라도 소득공제가 많으면 과세표준이 "제로"가 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 올해 과세표준을 확인하십시오! 2. 소득공제 한도를 미리 확인하세요! .. 더보기 이전 1 다음